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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뮤즈베라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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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81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시 주문서 작성 단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나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입금 확인일로부터 48시간 내 발행해야하며, 발행 취소의 경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단,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송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발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게시판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문 내역을 첨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합니다.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2004.07.01 이후 신용카드 결제 주문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현금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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